무주군선관위, 무주군청 직원 대상 선거법 강의
무주군선관위, 무주군청 직원 대상 선거법 강의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7.12.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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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우)는 14일 무주군청 소속 과·계장 등 간부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7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제한사항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일전 180일 제한사항을 주제로, 해당 조문에 대한 설명 및 구체적인 사례를 위주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됐다.

 무주군선관위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주제 등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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