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본적 해결이 우선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본적 해결이 우선이다
  • 유장희
  • 승인 2017.12.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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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의 16.4%인 27만4,300여명이 현재 특성화고에 재학중이다.

 지난달 제주의 한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이 제품 적재기 프레스에 짓눌려 사망한 사고 이후 특성화고의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전면폐지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폐지결정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정부는 물론 학교, 기업, 학생까지 공론화하여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교육부의 입장은 현장실습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중심 현장실습’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의 개선안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기업에서는 학생 및 근로자로 혼용하여 최대 6개월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습과정을 거쳐 조기 취업하는 형태의 현장실습 운영 방식이 아닌 3개월 이내에서 노동력 제공수단이 아닌 학생신분으로써 학습중심으로 한 현장실습으로 기업체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실습 학생들의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개선책인지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한 탁상공론식 고육지책(苦肉之策)은 아닌지? 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기업의 현장실습 학생을 노동력제공수단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학교 또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전국 3만여 곳에 이르는 현장실습참여 기업에 대하여 그동안 현장실습과정에서 드러난 안전 및 인권침해, 차별 등 불법·부당한 폐혜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의례적으로 내놓는 사후약방문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특성화고는 적성에 맞춘 고졸 수준의 기능인력 양성 및 중견·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학벌보다는 능력위주의 사회를 조성하자는 것이 설립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전공과는 무관한 현장 배치는 물론 취업률만을 의식한 현장실습이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다. 현장실습과정에서는 항상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몇 년사이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해를 거르지 않고 거듭하고 있다. 사고유형을 보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해 고시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1일 ‘현장실습’시간은 7시간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라도 통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근로시간 외에도 한 달에 무려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연장근로는 현장실습이 아닌 중노동으로 이는 노동착취이다.

 작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중 협착에 의한 사망사건 그리고 우리지역에서도 올해 1월 지역통신사 콜센터에 실습 중인 여학생이 회사가 원하는 해지방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자살사건도 있었다.

 그동안 취업률만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전공과 무관한 업무와 저임금일자리로 내몰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기업 역시 현장실습교육이 아닌 저렴한 노동력 대상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 취업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현장실습 학생들의 사고는 우리사회가 공동책임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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