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부실 서남대 폐쇄 명령
교육부, 비리·부실 서남대 폐쇄 명령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7.12.13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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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온병원 계획서 세부적 검토 없이 폐교, 정상화 의지 없었다는 비판
▲ 지난 8월17일 서울 광화문 광장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 촉구를 위한 남원시민들의 집회 시위. /전북도민일보DB
서남대학교가 비리·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폐교가 확정됐다.

13일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2018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함께 대학 폐쇄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서남대 외에 더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내년 2월까지 해산할 것을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학 설립자의 수백억대 교비 횡령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면서 불거진 서남대 사태는 5년여 만에 대학 폐교라는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명령을 내림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남원·아산 캠퍼스 소속 구분 없이 전북이나 충남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이 추진되고 의대생들은 지역별 의료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지역 대학(전북대, 원광대)으로 분산 편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남대에 대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자구적인 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했다”고 폐교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서남대가 부산온병원을 새로운 재정기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었고 이날 전주고려병원과 부영건설이 총 7천억 규모의 포괄적 정상화 계획서를 서남대측에 접수한 시점에서 교육부가 서둘러 폐교 명령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온병원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에 대한 세부적 검토 없이 폐교 명령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남대 구성원과 총학생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폐교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교육부와의 법적인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재산은 청산 종결 신고 후 잔여 재산이 정관상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해산되는 비리 사학 재단의 잔여 재산이 비리 사학과 연관된 사람 내지는 특수 관계인이 속한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속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남대 사례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교육부의 이번 서남대 폐교 조치가 비리 사학의 배만 불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 서남대는 감사에 적발됐던 사항 중 시정 요구를 받았던 총 40건 가운데 설립자 교비 회계 횡령 및 불법 사용액 등 333억3천만 원에 대한 회수,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8천만 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달 9일 교육부가 학교 현지조사를 할 당시 체불된 교직원 임금이 190억8천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세금 체납액도 8천100만 원에 이르는 등 미지급금이 총 206억4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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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는 술책 2017-12-14 10:06:57
여태 뭐 하다가 마지막 청문회도 지나고 난뒤 접수시키니 나라도 이건 행정지연을 바라는 술책이라고 여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