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3일 주거침입과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밤 11시께 자신과 교제하던 B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물통의 물을 B씨에게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달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승용차 유리와 문, 집 출입문에 유성 매직으로 낙서한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 등에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인관계에 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