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전북도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조례안 재의결은 무효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무효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판결한다.
도의회와 전북도는 출연기관장 사후 인사검증 조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도의회는 지난 2014년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에 대해 임명 후 6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전북도가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재의결해 도의장 명의로 이 조례를 공포, 도는 같은해 11월 23일 행정자치부의 제소 지시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 본안판결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송하진 지사는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효력은 잠정 정지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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