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 불법조업 크게 증가
군산 앞바다 불법조업 크게 증가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12.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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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사례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군산해경 담당 해역에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단속된 선박은 총 280척으로 지난해 195척에 비해 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내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무허가 조업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군산 앞바다에 형성되는 고등어·멸치 떼를 쫓아 조업구역을 넘어오거나 허가 외 그물 사용 어선으로 충남·전남 선적 어선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6일 불시단속에서 군산시 횡경도·말도·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멸치를 잡던 9.7t급 충남어선 11척이 하루 만에 검거됐다.

 또 지난달 1일에는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해경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나선 이모(52)씨가 체포돼 사법처리 됐다.

 특히 해경은 연안 해역에 수산자원이 줄어들면서 국내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박종묵 서장은 “대부분의 불법조업은 형성된 어군을 따라 이동하며 조업하기 때문에 선박 간 마찰을 빚거나 충돌 사고 우려가 있다”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건전한 어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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