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기분 자동차세 31억 부과
완주군 2기분 자동차세 31억 부과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7.12.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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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31억원(24,77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월, 3월, 6월, 9월 연납차량증가로 연납분을 포함한 2017년 총 세액은 총 89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6%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가능하다. 또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이밖에도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063-29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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