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자력…이익은 영광이, 피해는 고창이
영광원자력…이익은 영광이, 피해는 고창이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2.12 18: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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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민들이 영광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고창군민들이 수년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지방세는 영광군에만 내고 있다면서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명식 도의원과 주민 등 고창원전주민피해대책위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지방세법 개정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이들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지난 3월31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을 방문, 고창지역 주민 5천명이 동참한 서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86년 가동을 시작한 영광원자력발전소는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군이지만, 고창과 영광의 경계에 있다. 그런데 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전북 고창에서 더 많이 받고 있다. 발전소에서 1초당 평균 309톤의 온배수가 24시간 쉬지 않고 북쪽 해역인 고창 앞바다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영광원자력발전소 피해 보상금으로 영광 어민 420억 원에 비해 고창어민들이 영광보다 3배가 많은 1천283억 원을 보상받았지만 온배수 배출구가 고창 앞바다로 되어 있어 고창 구시포는 물론이고 11km 이상 떨어진 동호와 만돌, 곰소만 해역까지 온배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송전탑도 고창은 영광의 221개보다 많은 281개가 설치되어 있다.

고창군 아산면의 운곡저수지도 고창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발전소에서 상수도와 공업용수를 목적으로 고창에 저수지를 만들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지금도 공업용수로 1일 약 4천톤을 사용하고 있다. 80년대 초반 주민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내준 고창 땅 54만평과, 고창의 물을 수십 년째 무상사용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영광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이 영광군이라는 이유로 영광군과 전라남도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원자력백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남과 영광에 낸 지방세가 3천31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군 주민들이 더 보고 있는데도 관련 세금은 전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정의하고, 불합리한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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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7-12-13 16:18:33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은 병신들만 있냐!!이런것을 반대를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