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근본적으로 농어촌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조정안이라고 규정했다.
부안군의회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30에서 최대 38명까지 조정할 수 있어 얼마든지 농촌지역의 선거구 축소 없이 정수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안군의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정안이 그대로 결정된다면 지방분권과지방자치제는 더욱 축소되고 왜곡될 수 있음을 국회는 인지해서 농어촌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농어촌 지역 광역의원 정수 축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웅 부안군의회의장은 “지역별 특성과 농어촌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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