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수조사는 60% 이상 진행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부정채용자나 청탁자 등은 아마도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결과발표가 나오면 법의 심판은 물론, 채용까지 취소돼야 한다. 몇 년 또는 몇 달을 함께 근무했으니 ‘봐 주자는 식’의 직장 내 정서는 정의사회에 반하는 일이다. 오히려 부정채용자를 신고해 퇴출시키는 일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부정채용자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절망을 준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 며칠 전 2017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추가시험이 있었다. 전북은 98.8대 1의 경쟁률로 전국 평균 37대 1의 경쟁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전북의 청년들이 진로를 개척하는데 타 지역보다 2배 더 힘들다는 뜻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이번 적발에서 빠졌다고 안심해 하는 부정채용자가 있다면 퇴출될 수 있도록 상시감시체제를 이어가야 한다. 어떤 기관이든 채용비리나 부정채용자는 상시 색출하고, 부정채용자는 당연히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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