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1일 남원경찰서 소속 A(52)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40분께 남원시 한교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1월과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정직 3개월과 감봉 2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한 것은 심각한 비위로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즉시 해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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