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농가 희비 교차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농가 희비 교차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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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경조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위 참석 대상은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과 외부위원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에 합의를 이뤘고 안건은 가결 처리됐다.

 당초 정부는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부처간 협의와 당·정·청 협의를 거치며 식사비는 종전 상한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권익위는 기존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에서 ‘3·5·5’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 일부만 수정하고 큰 틀은 유지한 채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사항인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다만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아지는데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하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 인상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농축수산물 등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도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계기로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다양해지면서 도민들의 지갑도 다시 열릴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전주시청 인근에서 30년간 꽃집을 운영하는 양경순(57·여)씨는 “그동안 김영란법 영향으로 화환 등 꽃 선물이 급격히 줄어 매출이 시행 전보다 절반 이상 떨어졌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꽃시장 등 화훼농가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우농가에서는 김영란법 개정 소식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떨쳐내지 못했다.

 한우 생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상한액을 올려도 가격에 맞는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농가의 설명이다.

 진안군에서 한우농가를 운영하는 유모(31)씨는 “선물비가 올라 이전보다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시행 전 만큼 돌아가기엔 역부족일 듯하다”며 “한우 등 특수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금액 단일화보단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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