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전북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 정무수석인 우병우가 지난 2016년 3월 국정원에 교육감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사건의 핵심은 불법사찰을 통해서 교육감을 제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찰에는 우병우, 국정원, 그리고 시도교육청 내부조직만 연결된 게 아니라 검찰과 감사원까지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실상 군사정부 시절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 나가 피해자 진술할 때 언론 보도에 나온 몇 개에만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검찰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찰의 전모를 다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불법사찰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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