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안전지대는 없다
타워크레인 사고, 안전지대는 없다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7.12.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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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들어 대형건축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망자수도 매년 증가하자 전북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용인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40톤 짜리 타워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중간지점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쓰러져 이 사고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작업하던 노동자 7명이 추락, 이중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울산 울주군에서도 유사한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크레인 설처업체가 크레인 기둥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된 볼트마다 직경이 작은 것을 사용해 규정을 어겨 부실하게 시공됐고, 결국 당일 와이어 장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조립된 철제 빔들이 떨어지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올해들어 속초 호텔공사현장과 남양주, 의정부 등의 지역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처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면서 전북지역도 철저한 사전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아파트분양 열기에 편승해 40~50곳 크고 작은 대형아파트건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준수여부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제든지 사고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기자가 찾은 한 아파트건축현장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설비안전성 관리를 위해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사용연장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 곳 현장에서는 20년을 휠씬 넘긴 타워크레인을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여부와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할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다는 점이다.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에는 등록말소 조치를 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신뢰성 확보, 안전관리 전담 확대 및 강화, 근로자와 임직원 안전의식 향상 방안 모색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 체제로 이뤄지고 있는 원도급→하청업체→재하청 등의 절차를 폐지하고 표준계약서 도입과 분리발주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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