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개헌 지금부터 시작이다
분권 개헌 지금부터 시작이다
  • 오평근
  • 승인 2017.12.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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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한 지난 10월 26일 정부는 지방자체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공개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자치 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내년부터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혀 최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지방분권형 개헌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들이 국가중심의 민주주의 확장에 주력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확고히 받들어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국민의 바람이며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 정부 들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1995년 민선 자치 시대의 개막 이후, 지방자치의 역사는 20년을 훌쩍 넘었??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직도 요원한 현실이다. 오히려 행정, 경제, 산업, 교육 등 수도권 집중이 고도화 되면서 지방은 소멸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 인구의 49.5%가 밀집해 있??니 경제 불균형은 물론 지역 갈등과 범죄,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의 분권을 보장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세자주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된다.

  과세자주권은 지방의회가 세목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며,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한다는 것도 인상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니, 바로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인 재정분권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수준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를 국가가 가져간 후 지방정부는 다시 그 예산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하는 모순된 구조다. 법률적 재정권 보장을 통해 현재의 8대 2수준의 비율을 7대 3, 나아가 6대 4까지 만들어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중심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의(民意)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길은 고단한 과정이지만 대한민국이 반드시 나아가야할 길이며 이미 세계의 선진국들이 앞서 나간 길이다.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주민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모두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분권국가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평근<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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