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정읍시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12.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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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해 12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경형승용차나 화물과 승합자동차) 지난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 경과 시마다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또 자동차세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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