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 성공적 도입을 위해
고향기부 성공적 도입을 위해
  • 김양원
  • 승인 2017.12.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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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가칭)고향사랑 기부제법’이 도입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법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제도 도입을 놓고 자치단체의 이견이 있기도 했으나 지난 9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물꼬가 트인 것이다.

‘(가칭)고향사랑 기부제법’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모든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은 아마 ‘지방재정 유입효과’일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재정 유입효과가 있을 것인지? 기대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적지는 않을까? 벌써 경쟁의 시각과 함께 지역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일본에서는 이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루사토납세(고향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처음 시행한 일본도 2013년까지는 기부액과 기부건수가 연도별 큰 변화 없이 소폭의 변화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첫해의 35배가 넘는 2,844억엔(약 2조8,625억원)의 기부금이 들어왔고, 실제로 농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총무성 설문조사 결과 고향세의 기부액과 기부 건수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답례품 제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답례품 제공이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답례품 종류가 기부액, 건수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례품 제공이 고향세의 가장 큰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먼저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될 우려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여건과 기부금 모집 홍보활동에 보다 유리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한 지자체와의 기부금 유치 양극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차제로 기부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간 새로운 ‘지역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광역지자체 간 기부 모금액 비교에 따른 과열 경쟁 유발로 새로운 지역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이 기초지자체와 중복될 수 있어 자칫 같은 지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고향기부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바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김광림 국회의원(경북 안동시)이 발의한 내용처럼 기부금 모집 대상 지자체를 ‘기초지자체’로 한정하고, 기부자에 제공되는 ‘답례품’을 농·축·수산식품 등 지역특산품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광역지자체 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대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간 과열경쟁이나, 지방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확보되는 재정 또한 하나의 귀중한 혈세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양원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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