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 여론조사 반드시 선관위 신고해야
내년 지선 여론조사 반드시 선관위 신고해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2.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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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정책이나 공약개발, 인지도 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절차와 실시방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준수사항과 활용방안, 새롭게 도입된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해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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