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여고 성추행’ 교사, 다시 법정으로
‘부안여고 성추행’ 교사, 다시 법정으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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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제자 수십명을 추행하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이 사건을 항소했기 때문이다.

 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 박모(51)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통해 박씨의 죄를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추행 정도가 약하고 4개월의 구금생활을 감안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어깨와 손·허리를 만지는 등 여제자 24명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특정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이나 아동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해 사회 내 처우와 노력에 따라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선고 후 부안 시민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분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법조 관계자는 “재판부는 법에 따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양형 조건들과 그동안 판례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박씨의 양형에 영향을 줄 추가 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은 느낄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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