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전북도교육청 심사
전북도의회 예결위, 전북도교육청 심사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2.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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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중계석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지난 7~8일 전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는 김규태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최영일 위원장= 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천200여명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이 요구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은 당장 어렵더라도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등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서, 영양사 등 교육공무직은 사서 및 영양교사와 동일 업무를 하는데도 10년차 기준 월급이 1천5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불평등한 임금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백경태 위원= 지방채가 지나치게 발행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학생들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명철 위원= 유치원돌봄강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 강사들은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때 찾아가지 않으면 집에 갈 수도 없고,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내진보강과 관련 시도별 조사결과, 전북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17.5%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낮다.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이 시급하므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내진보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양성빈 위원= 전북 동부권 등 특수학교가 적어 교육 형평성에 차별을 받고 있는 시군의 특수학생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

▲허남주 위원= 사학 재정지원 사업은 해마다 증가해 내년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은 전라북도 교육청 전체예산의 10.8%인 3천599억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고등학교는 평균 12.8%인 반면에 중학교는 6.23%에 불과하다. 재정건전화 노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현숙 위원=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 선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들이 현장실습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된다. 학생들의 안전은 담보하지 않은 상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시키는 것을 근절해야 하므로 이의 대책을 마련하라. 조리 종사원의 조리도구를 작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해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명확하게 분석해 이에 맞는 해결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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