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창업자 지원 대폭 확대
순창군 소상공인·창업자 지원 대폭 확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1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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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창업자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최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순창군의회를 거쳐 개정한 조례 내용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거주기간과 영업기간 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담보능력이 없는 융자 희망자에게 '특례보증'을 해주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 저신용자도 3천만원 한도에서 융자는 물론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화장실과 주방 보수, 영업장 리모델링, 집기·장비 교체비 등 영업 환경개선이나 사업장 확장을 희망할 때 총사업비의 50%인 1천만원 이내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 내에서 최장 3년까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 또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해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이자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군에서는 지원계획을 내년 초에 군 홈페이지(고시·공고란)와 읍·면 산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 군은 보조금 1억5천만원, 이자 지원금 4천만원, 특례보증 출연금 5천만원(6억원까지 융자 가능)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국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농인, 군민이 다수 수혜를 받아 한 번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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