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 설치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거
쇠창살 설치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1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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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조업을 하려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퇴거됐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5시 40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33km 해상에서 선명을 지우고 쇠창살과 등선방해 철망 등으로 무장한 쌍끌이 어선 30척이 집단 남하해 조업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비함에 의해 모두 퇴거됐다고 밝혔다.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조업을 노린 중국어선이 대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늦은 11월 말부터 기상악화와 야음(夜陰)을 틈타 30~50척의 선단을 이룬 쌍끌이 어선이 조업을 시도함에 따라 해경도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경비 단계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대형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의 전면전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무허가 중국어선의 경우 중국현지 출항할 때부터 선명을 가리고 쇠창살과 철망으로 해경 기동대의 등선을 막거나 조타실을 폐쇄해 단속에 대비고 있는 만큼 해경도 충분한 무장을 갖추고 대응하고 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최근 바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양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한편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시를 병행하겠다”며 “우리 해역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은 총 1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으며 총 10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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