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원룸 촌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원룸 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0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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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소방시설법 ‘유명무실’
▲ 7일 전주시에 있는 대부분 원룸이 소화기나 소화전이 없어 화재발생시 조기대응에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김얼 기자
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 촌.

오밀조밀 모여 있는 원룸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원룸을 들어가 1층부터 4층까지 소화기 유무를 확인한 결과 단 1개의 소화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다른 원룸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 같은 원룸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소화기)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시행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원룸이 밀집된 지역에 들어가는 길목이 대부분 협소해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초기진압을 가능케 하는 소화기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제대로 갖춘 원룸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모두 2천481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 건수(8천942건)중 36%에 달했다.

 이 사고로 44명이 숨지고 158명이 다쳤다.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무엇보다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주택화재를 대비하고자 소방시설법을 의무화했지만 도내 주택 건물 소화기 설치율은 약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소방시설법에 강제성이 없고 원룸 건물주 등 대다수 시민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인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수치도 현장 확인 조사가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탓에 실제 소화기 설치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소방시설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 해야된다“며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가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지만 아직까지 강제성과 벌칙조항이 없다”며 “주택가 소화기 설치를 위해 홍보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의무 설치를 확대해 설치율을 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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