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의견진술은 생략했다.
대신 구형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인사권은 교육감 개인의 것이 아니고 전북도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며 “수십년 동안 잘못된 인사 관행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이를 강요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교육감은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구성하는 배경이 있다”며 “그동안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 과정을 묻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상향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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