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시설 뿌리 뽑아야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시설 뿌리 뽑아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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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보험사기 빨간불’ <하>
 사무장 병원이 전북지역 곳곳에 난립하면서 허위 환자 유치,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무장 병원은 업계 사정에 능통한 전문 브로커까지 고용해 가며 보험 사기 수법을 다양화하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내는 나일롱 환자들과 사무장병원간의 은밀한 공생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10월 나이롱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도운 병원장과 허위로 입원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진안경찰서는 당시 허위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고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병원장 A(63)씨와 사무장 B(59)씨 등 2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안군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의료면허가 없는 B씨에게 봉합수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묵인해주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나일롱 환자임을 알면서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고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해 1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 병원이 허위 환자 편의를 도우며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셈이다.

 전북지역은 특히 한방병원이 난립하며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며 보험 범죄를 조장하는 사무장 병원도 급증하고 있다. 한방병원은 일반 병원에 비해 고가의 진료·검사장비가 필요 없어 개원 비용이 저럼하고 개·폐업이 쉬워 보험 범죄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한방병원은 총 27개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 결정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환수 결정 금액은 지난 2009년 5억원에서 지난해 5천403억으로 격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 허장윤 부본장은 “전북 등 호남지역에 한방병원이 많다는 것은 불법 환자 유치행위와 더불어 사무장병원도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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