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자택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36)씨를 프라이팬으로 20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프라이팬 손잡이가 부러지자 부엌에 있는 식칼을 휘둘러 B씨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께 자택 욕실에서 아들을 목욕하던 중 B씨가 "목욕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며 핀잔하자 화가 나 B씨의 머리채를 잡고 9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됐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보이는데 동기를 참작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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