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농촌마을 잠식, 주민 반발
태양광발전 농촌마을 잠식, 주민 반발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7.12.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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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원전시대를 맞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사업이 농촌마을에 난립하면서 농촌 농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 추세와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해져 붐을 일으키고 있는 태양광 설비 중 80%가 농촌지역에 설치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외지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와 임야·목장·축사 등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사업에서 농민들은 주로 외지인에게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데 정보 부족과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소외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태양광사업 허가 현황은 총 1만5,569개소에 289만8,018kw 용량으로 건설 중에 있거나,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건설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 용량에 따라 3,000kw는 산자부장관이, 100kw 초과~3,000kw이하는 도지사가, 100kw이하는 해당 시장·군수가 각각 허가를 내주고 있다. 허가건수는 전라북도가 3,157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정읍시 2,891개소, 김제시 1,955개소, 익산시 1,685개소, 김제시 1,955개소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태양광건설사업이 난무하면서 해당 농촌주민들은 거센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없이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부당하며, 소음, 분진, 전자파 발생과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지역 특성 상 지역에 탱양광발전소 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함께 3년에 거쳐 2,993kw 용량의 대규모 태양광설치를 추진 중인 장수지역 해당 농민들은“주민의 생활, 생존권, 복지 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설치계획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 주민은 “타 지역의 경우 반사광으로 인한 농사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후 “이 지역에 설치는 절대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이와 같은 해당 주민들의 반발속에 기업들은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 해당주민들과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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