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고 급여지급 공모’ 전북 한 사립고 이사장·행정실장 징역형
‘실형 받고 급여지급 공모’ 전북 한 사립고 이사장·행정실장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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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한 사립고에서 구속된 후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전 행정실장과 이를 공모한 이사장과 교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4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 B(7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전 교장 C(6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 처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퇴직처리가 됐어야지만 직위를 유지하며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억1천만원 상당의 급여 등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과 이 학교 정관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처리 해야 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A씨가 학교 이사장 아들임을 감안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의 질병휴직 처리를 위해 학교 이사회가 열린 것처럼 위조된 서류와 회의록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편취액이 적지 않고 특히 A씨는 이 사건을 주도한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는 구속 기간 편취한 급여는 반환했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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