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의 교통 수신호에 협조하자
모범운전자의 교통 수신호에 협조하자
  • 이진제
  • 승인 2017.12.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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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모범운전자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일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사항의 하나인 ‘신호위반’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나 경찰관 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호기와 경찰관의 신호 중에서는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한다.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한 장소에 한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복잡하고 수시 상황에 따라 문제가 야기되는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등에게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의 권한을 주어 적시 적소에서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에 나와 있는 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에는 경찰공무원 외에 의경,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이 포함되고, 그 외에 녹색어머니, 교통봉사요원 등의 수신호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특히, 모범운전자는 선발되는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주소지 경찰서장의 철저한 행정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무운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경찰서장의 행정감독 아래 근무 중일 때에 한해 수신호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권한 있는 자의 수신호에 위반하여 사고가 있는 경우는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된다. 봉사하는 모범운전자의 교통 수신호에 우리 모두 협조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하겠다.

이진제 /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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