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존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 등이 불가하며, 자치단체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납 처리하므로 비효율적이다. 또한, 영수증의 분실 및 수납처리 지연 등으로 지방세정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군은 위택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사용 매뉴얼 게시와 함께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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