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한 불법 멸치조업 어선은 충남과 전남 선적의 연안선망들로 부안해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전북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북해역에서 조업을 한 혐의이다.
특히 검거된 불법어선들은 연안선망 보다 규모가 큰 근해선망들로 조업금지구역 내 조업과 불법어구를 사용해 부안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자 의도적으로 불법어업을 감행해 지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부안해경은 고질적으로 자원남획형 불법선망 어선들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단속 계획을 세우고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진배치하는 등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부안해경 홍성국 수사계장은 “선망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및 불법어구를 사용한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이어져 선량한 어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어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지역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위해 경비함정과 형사요원 등을 총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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