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3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 김모(36)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원심이 인정한 유죄증거 등 법리·사실 오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 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가족, 학교, 사회로부터 어떠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되기 전인 구형법을 적용해 강도살인죄의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 자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시 경찰은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고 최 씨는 1심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3년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뒤 경기도에서 4시간 만에 체포됐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