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부가세 매입자 납부 전용통장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금융회사 13개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사업자간 금 구리 철스크랩(법정품목)을 거래시에 매매대금을 결제하거나, 받아야 할 때 사용하는 계좌이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가세 납부액이 많아지며, 거래 쌍방간 매매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JB부가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은 금 관련제품 사업자를 위한 금거래계좌, 구리 철스크랩 등 사업자를 위한 스크랩등거래계좌 2종류가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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