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통해 2018년도 예산안 9천792억 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7억 5천600여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또한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와 함께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애초 예산보다 378억 2천500만 원이 증액된 1조 683억 5천만 원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제도 개선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돼 청와대와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 전달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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