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급병실료는 의료법령상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일반병상을 일정비율(병?의원급 50%, 종합병원이상 70%)이상 확보한 요양기관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해서 상급병상(1∼3인실)을 이용했다면,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 외의 추가비용(상급병실료)은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 중 1인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상급병실료의 입원료까지도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소아과 병원이 의료법령상 허가를 받은 일반병상이 50%이상이라면, 동 병원의 1인실(상급병상)을 이용한 경우 입원료 외에 추가비용(상급병실료)은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염성 등을 사유로 격리 조치를 하고자 상급병상을 이용 하였다면, 입원료 외에 추가비용(상급병실료)은 발생되지 않고 입원료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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