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법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새만금특법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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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도 송하진 도정 올해 말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매립을 통해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이끌 수 있는 공사 설립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지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반대입장을 드러내 새특법 통과가 순탄치 않았다.

 반대의원들은 새만금사업 추진조직의 역할에 대한 종합진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기관간 역할분담 등에 대한 추가 논의된 사항까지 법안에 반영해 12월중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오전회의는 정회됐다.

 그러나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는 전북출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법안 통과를 위안 총력전을 전개해 새특법이 통과됐다.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북도 송하진지사는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을 찾아 협조를 부탁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국토교통부 근무경력을 활용해 국회에 상주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의원은 물론, 법안통과에 소극적인 야당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설득했으며 특히, 지난 국토위 소위와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새특법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2월초)와 국회 본회의 의결(12월초)을 통해 법안이 개정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곧바로 내년도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2018년 6월) 및 출범(2018년7월)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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