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고 의원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송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다.
고 의원은 2015년 8월부터 10월,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시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한 대가로 사업을 받은 업자 A(56)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0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 의원 변호인은 “업자로부터 50만원을 받고 나서 돌려주려고 했지만 다음 날 해외연수 일정으로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며 “나머지 450만원은 업자에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A씨 등 3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잡았다.
고 의원과 송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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