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해외체류자 거주불명등록 불이익 해소
완주군, 해외체류자 거주불명등록 불이익 해소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7.1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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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장기체류 시 국내에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이 홍보에 나섰다.

 30일 완주군은 오는 3일부터 해외 장기체류 시 국내 주소 신고가 가능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 해외 장기체류자가 국내에 주소를 제대로 두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되는 불이익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체류자는 국내 주소 등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모나 친척집 등에 주소를 둘 수 없고, 주민등록 된 집에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위장전입으로 오인 받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 부모 등 본인이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어 국내 주소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한 출국하려는 본인이 신고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 출국해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해외체류 신고를 통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해외체류를 신고할 때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이나 입학허가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체류 후 국내로 돌아온 뒤에는 귀국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신고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완주군민이 장기간 국내 부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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