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안 확정
도-시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안 확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1.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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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8년 대표적인 도-시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이 확정, 발표됐다.

전북도는 29일 ‘기업의 내일(Future), 청년의 내일(My Job)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일자리 상생 플랜’에 따라 내년부터 ‘전북형 청년취업지원’과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군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상시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 시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의 기업지원금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한 기업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은 지역의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되, 점차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 지원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청년참여자 연령범위 확대(만25~39세→만18~39세), ▲기업지원금 조정(월 50~80만원, 최대 960만원→월 50~65만원, 최대 780만원), ▲공제참여 기업 우선 사업 배정 등이다.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근로자에게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5천씩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900만원과 기업 400만원(채용유지지원금)을 합쳐 2년 후에 1천600만원+이자를 받게 되며, 결국 청년은 본인부담금 이외에 1천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연 650만원의 연봉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2년간 총 700만원(기업의 청년공제 적립금 400만원 포함)의 채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없이 우수인력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정부(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자산형성이 가능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200명의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국비지원금 300만원과 도비지원금 150만원을 합해 총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4개 시군까지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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