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여고 성추행 체육교사 ‘집행유예?’
부안여고 성추행 체육교사 ‘집행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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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제자 수십명을 추행하며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 박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어깨와 손·허리를 만지는 등 여제자 24명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특정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학생을 추행·학대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는 상담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이나 아동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해 사회 내 처우와 노력에 따라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추행 정도가 약하고 4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구금생활 등을 참작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번 사건에 대해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사건으로 부안여고에 대해 기존 7개 학급에서 4개로 줄이며 학급수 감축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부안에 사는 김모(47)씨는 “한 교사로 인해 지역타격은 물론이고 부안에서 한 곳뿐인 인문계 고교의 정원까지 줄어들며 학교 자체가 망가진 것과 다름 없다”며 “법에 따른 판결이라지만 적어도 국민적 법 감정은 반영돼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언급할 입장은 아니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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