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시장직 ‘상실’
이건식 김제시장, 시장직 ‘상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9 1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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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식(73) 김제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1부(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민주당 텃밭이라는 전북지역에서 무소속 3선 연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이 시장은 ‘직위 상실’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외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천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업체의 가축면역증강제를 고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김제시에 손해를 끼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가축 면역증강제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 시장의 남은 6개월여 간의 공백은 이후천 김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 부시장은 이날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맞아 시민들께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이 시장이 펼쳐온 정책들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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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균 2017-11-29 21:39:49
상고심결과를 보도하는데
상고심 판결내용을 인용하는대신 굳이 항소심 판결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고심엔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가축면역증강제...'라고 했는데...
이정민기자는 가축면역증강제가 효과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가요?
객관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