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탁받아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 및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관할 선관위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치후원금 기탁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것이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국민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으니 깨끗한 정치를 위해 많은 후원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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