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의 횡포, 하도급업체의 눈물
원청업체의 횡포, 하도급업체의 눈물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1.29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발전 발목잡는 적폐들<4> 갑질 사라지지 않은 건설현장
 #대형 건설업체가 원청을 맡은 철도공사에 하도급공사를 맡은 군산지역 A건설업체는 원청업체의 부당한 갑질로 3억 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A사는 6개월 공정으로 하도급 공사에 참가했는데 민원발생으로 공기가 2년 이상 늘어나 관리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설계변경이 발생해 추가 비용이 들어갔지만 원청사는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세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역시 대형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 지역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을 맡은 B사도 원청업체의 마른수건 짜기 식 최저가 낙찰제로 계약을 맺었다가 큰 낭패를 봤다.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인 원청업체의 협력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제시한 예정가보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좀 더 낮은 가격에 응찰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청업체의 협력업체의 경우 여러 현장의 하도급을 맡기 때문에 한 현장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 현장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B사의 경우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건설현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사라져야 할 적폐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은 물론 공공공사 까지 잠식하면서 이들 대형업체들의 지역 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갑질이 거의 만행수준이다.

현행법상 원청사가 도급받은 금액이 82% 미만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라도 저가하도급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면계약서 작성으로 60%대에도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뻔히 적자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외지 대형업체들에게 도내 건설시장이 잠식당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일감이 없어 울며 겨자기 식으로 부당한 거래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건설업체간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함께 발주기관의 갑질도 청산해야 할 적폐다.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비와 구두 지시에 따른 추가ㆍ변경 공사비 미지급, 박한 예산 속에 고품질의 시공물을 얻기 위한 공사비 후려치기,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특약·내부 지침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2년 전부터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도 메스를 댔지만 제재 수위가 낮고 일회성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부 발주기관은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 현장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에서 박한 점수를 주는 등 불이익으로 답했고, 다른 발주기관은 간접비 소송을 피하고자 간접비 보상 내용증명을 반송 처리하기도 했다.

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고, 부당행위 척결에 기여한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예산 증액과 인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필요하다는 게 건설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끝>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