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도,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제도로 여성가족부는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는 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고재찬 사장은 “가정의 행복과 직장에서의 성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을 만들어 업무성과와 연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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