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안전한 사회
지진과 안전한 사회
  • 임중식
  • 승인 2017.1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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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온 나라가 수능준비에 초점이 맞춰 있을 무렵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한민국 전역을 흔들어 놨다. 규모 5.4의 지진은 경상도는 물론, 서울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전국을 순식간에 두려움과 걱정의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른 재난문자 전송과 신속한 현장파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상초유의 수능시험일 연기가 결정되었다. 10여 일이 지난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90여 명의 인명피해와 1,300여 명의 이재민,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는 등 포항지역의 피해는 커져가고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에도 경주에서 규모 5.8의 큰 지진이 일어났다. 1978년 지진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지진이다. 최근 연달아 일어난 큰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며,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 대책 중의 하나는 건축물 내진설계이다. 지진은 산사태·쓰나미·화재와 같은 2차 피해를 가져온다. 하지만,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가장 큰 피해는 지반이 심하게 흔들리는 동안 지상과 지하에 있는 건물이 붕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진에 의한 파괴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축하는 내진설계가 중요하다. 일례로, 2008년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일어난 규모 7.9의 강진은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지진의 규모도 규모지만, 오래된 건물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컸다. ‘불의고리(Ring of Fire)‘라고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한 일본은 지진발생이 빈번하다. 하지만, 내진설계 적용기준과 지진 대처 매뉴얼 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건축법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500㎡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16층 또는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지난 5월 조달청에서는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 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맞춤형 서비스’ 시설공사에 대하여 내진설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건축구조기준」 한도 내에서 지진하중을 상향 적용하는 내용으로, 80%~100% 적용 가능한 지진구역계수를 지진하중 산정 시 100%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상향 적용하여 대규모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맞춤형 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내진능력도 공개한다.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인 공개의무 건축물은 건출물대장과 준공표지판에 공개하며, 공개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도 준공표지판에 공개하여 건물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근 2년간 가장 강한 지진을 잇달아 경험했다. 그 결과, 지진에 대한 공포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규모 지진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 세계의 지진이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포항지진을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도 지진대피 훈련 등 안전의식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건 물론이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임중식<전북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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