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훔쳐보며 음란행위한 50대, 집행유예
여성 승객 훔쳐보며 음란행위한 50대, 집행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8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전주 시내에서 30대 여성이 택시 뒷좌석에 타자 주행 중 백미러로 잠깐씩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택시 CCTV 영상에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