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내달 15일부터 적용, 공직자는 긴장해야
공직 선거법 내달 15일부터 적용, 공직자는 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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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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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13 동시 지방선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공직 선거법 적용일은 12월 15일부터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다보니 선거의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가는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내년 선거를 더 철저히 치러야하는 부담이 생겼다. 정부 각료 조직이 이제 마무리 된 상태에서 공직선거에 관한 계몽이나 교육이 다소 느슨한 것 같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5항과 6항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각종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다. 이제 공직 선거법 적용 시점이 3주 남았다. 예전 같으면 공직선거법 설명회가 열리고 긴장할텐데 지금 다소 느슨한 것 같다. 공직자들은 공직 선거법의 주 대상이다.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처신해야 한다. 수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SNS 등으로 상시 감시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한다. 괜히 유력인사에 줄서기 하다가 낭패 보지 말고 직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전북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 된 숫자는 15명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가 4명으로 27%, 벽모·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 3명으로 20%, 투표장 내 불법촬영 등 기타 8건으로 53%였다. 검찰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운동, 단체 불법선거 운동 등을 집중 수사한다. 현직 단체장들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들은 선거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선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각종 공공 행사 중 참석이 제한된 행사에 가지 말아야 한다.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는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가 규정돼 있다. 왜만하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인 모임에 나가지 말고, 오해받을 만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좀 긴장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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