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전북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 된 숫자는 15명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가 4명으로 27%, 벽모·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 3명으로 20%, 투표장 내 불법촬영 등 기타 8건으로 53%였다. 검찰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운동, 단체 불법선거 운동 등을 집중 수사한다. 현직 단체장들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들은 선거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선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각종 공공 행사 중 참석이 제한된 행사에 가지 말아야 한다.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는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가 규정돼 있다. 왜만하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인 모임에 나가지 말고, 오해받을 만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좀 긴장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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