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임대주택법 위반 검찰 송치
부영주택, 임대주택법 위반 검찰 송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7.1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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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부영주택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박선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27일 오잔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부영주택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달말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사건 처리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려 공동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를 고발하고 수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임대료를 인상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6월 13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 임대료(5%)를 인상한 (주)부영주택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임대주택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부영은 매년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부영의 임대료 증액이 부정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영 측에 2.6% 이내로 인하 조정을 2차례에 걸쳐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해 결국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주시는 이뿐만 아니라 최근 신청된 임대조건 변경 신고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조치하고 향후 3차분(2017년 10월21일~2018년10월20일)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영은 3차분 임대료를 3.8%로 인상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최근 주택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상요인이 적고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면 2.0% 내외가 적정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박선이 구청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부영그룹은 이날 전주 덕진구청이 주장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구)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주)부영주택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수사중”이라는 내용은 현재 검찰에서 검토중인 사항으로 지자체장이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 미확정된 수사내용이 마치 “부영측에 죄가 있다는 것” 처럼 언론에 사전공포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이자, 당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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