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불공정 개선안, 업계는 ‘우려’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안, 업계는 ‘우려’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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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안이 발주기관-원도급 관계보다 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 ‘건설산업 고도화 전략’에 담길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은 원도급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률 상향, 공종별 원도급 금액 공개, 임금지급보증제, 적정임금제, 사회보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반면 공공 발주자의 대표적인 ‘갑(甲)질’로 꼽히는 간접비 미지급 해소를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안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불공정 TF에선 지금까지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률 상향과 공종별 원도급 금액 공개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원도급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률을 현행 ‘60% 미만’에서 ‘68% 미만’으로 상향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 없는 하도급률 인상은 원도급자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도급 낙차률의 상향조정없이 하도급률만 68%로 올리면 원도급자들이 밑지고 하도급을 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하도급자들의 ‘깜깜이 입찰’을 막겠다며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공개하려는 방안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종합건설업계는 “공종별 원도급금액 공개는 사실상 하도급공사 예정가격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비공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공공 발주자의 갑질 관행 개선은 간접비 문제가 유일하게 포함될 전망이다.

도로, 철도 등 각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간접비 산정ㆍ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총사업비 조정 대상사업 및 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신청 시기ㆍ횟수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국토부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개선안이 균형을 잃고 원도급사에만 집중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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