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해야”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해야”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7.11.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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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 발목잡는 적폐들 <2>
 전북 익산 춘포에 소재한 (주)진우에스엠씨 이준호대표는 일반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를 개발했다. 그러나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는 국내 법규 상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어느 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해당 제품의 인허가 획득 및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준호대표는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는 이동 편의성과 현장접근성이 용이하며 대여비용도 텔레스코픽식 지게차 대비 하루 40만원 가량 저렴하나 관련 인증대상에 미 포함되어 인증을 획득할 수 없어 판로가 막혀 있다“며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결집된 행정력 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관련 행정당국(기관)은 그 동안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기업투자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제품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꼼꼼이 챙겨 불합리한 행정 행태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현재 도내에 산적해 있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생생 규제개혁과제 발굴, 찾아가는 시군 규제개혁 컨설팅, 지역현장 규제애로 현장행정, 기업 요관기관 등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단지 관광 활성화, 신성장 분야 등 지역현장 과제 및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중기청 역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창업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막는 규제 및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를 연중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기업이 활동하기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앞장서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신산업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도민이 평소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행정규제신고센터에 자유롭게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도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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